동작구청장 집유선고
수정 1996-11-02 00:00
입력 1996-11-02 00:00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6개월)만료 등의 면소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6-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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