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오·폐수 과다 방류
수정 1996-10-23 00:00
입력 1996-10-23 00:00
환경부는 전국 420개 공공기관의 오·폐수 방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는 오·폐수를 버리다 적발된 전주교도소,부산지방해운항만청,교통안전진흥공단,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4개 공공기관에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전주교도소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치(60ppm)의 6.5배인 392.6ppm의 오·폐수를 버렸다.
또 부산지방해운항만청도 기준치(100ppm)를 크게 초과한 142.3ppm의 오수를 내보냈다.항만청은 지난 3년동안 연속으로 적발됐다.
1996-10-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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