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법 개정 쟁점처리 강행땐/노총,“노개위 탈퇴·총파업”경고
수정 1996-10-16 00:00
입력 1996-10-16 00:00
노총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노사개혁 추진상황은 지난 7월15일 노사,공익이 합의했던 법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면서 『노개위가 노사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소위원회 미합의 사항에 대한 복수안 처리를 강행하면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우득정 기자〉
1996-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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