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원 내일 출두 통보/11일이전 기소
수정 1996-10-06 00:00
입력 1996-10-06 00:00
검찰은 당초 이날 하오 이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의원을 상대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캔 뒤,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전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6-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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