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계속 불참땐 위원합의로 노동법 개정”/노개위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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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6 00:00
입력 1996-10-06 00:00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5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앞으로 노개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 및 공익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노동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의 노동법개정 실무위원회인 노동법개정요강 소위(위원장 배무기 서울대 교수)는 민주노총의 노개위 불참선언과 관련,긴급 회의를 갖고 노총·경총·공익 및 학계 대표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민주노총에 통보했다.

노개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악의 경우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라도 노동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우득정 기자〉
1996-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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