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1억 수뢰 의혹/무혐의 처분은 정당”/헌법재판소 결정
수정 1996-10-05 00:00
입력 1996-10-05 00:00
재판부는 김현철씨와 이충범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던 정재중씨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낸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996-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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