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유선방송위 통합/정부,통합방송법안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0-04 00:00
입력 1996-10-04 00:00
◎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컨소시엄만 허용

정부는 3일 현재 지상파 및 라디오와 CA­TV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를 하나로 통합하고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등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 계열사와 언론사의 위성방송채널 참여는 3∼4개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허용하되 기존방송의 종합편성권은 부여하지 않고 뉴스보도도 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위성방송에 참여하는 대기업 계열사와 언론사의 뉴스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호텔투숙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다른 위성방송사에 프로그램 제공은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안을 4일 입법예고한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방송법안은 방송프로그램의 심의 및 징계,방송사인사권 등 기존의 권한외에 공보처장관이 갖고있는 외국방송프로그램의 수입 추천권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하고 공보처장관이 방송사업자 추천 또는 승인하기에 앞서 반드시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했다.<양승현 기자>
1996-10-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