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적용/미,한국 제외/자동차·통신은 협상
수정 1996-10-03 00:00
입력 1996-10-03 00:00
이날 미 무역대표부는 슈퍼301조 적용검토와 관련,올해는 예년처럼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우선감시대상국(PWL),감시대상국(WL)을 지정하지 않고 직접 미 통상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분야 4건을 지정,발표했다.
1996-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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