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금화 6백30억대 밀수 9명에 벌금·추징금 1천2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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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0 00:00
입력 1996-09-10 00:00
◎서울고법 사상최고액

6백30억여원어치의 금괴와 금화를 불법 반입하면서 8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수출입업체 대표와 직원 등 9명에게 단일 밀수사건 사상 최대인 1천2백억여원의 벌금 및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9일 6백30억원어치의 호주산 금괴와 미국산 금화를 불법 반입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출입업체 동양펀드 대표 박치석씨(36)와 이 회사직원 8명에게 관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 5년∼1년6월에 3백억여원의 벌금과 9백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김상연 기자>
1996-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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