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해고 특례보충역 산업기능 요원 재편입/당정 병역법 개정안
수정 1996-08-31 00:00
입력 1996-08-31 00:00
개정안은 해고전 복무기간을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되 해고전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처리토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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