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해고 특례보충역 산업기능 요원 재편입/당정 병역법 개정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8-31 00:00
입력 1996-08-31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91년 12월31일이전 노사분규로 해고된 특례보충역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재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해고전 복무기간을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되 해고전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처리토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08-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