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 의원 유죄 선고/선거법위반 1심/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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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9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인천 계양·강화 갑)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의원의 회계책임자 유철종(40) 박용호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 등 이 피고인에 대한 14건의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6-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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