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선고/법정 표정
수정 1996-08-27 00:00
입력 1996-08-27 00:00
전두환 피고인은 눈을 내리 감은 채 애써 태연하려 했다.그러나 속마음을 모두 감추지는 못했다.
26일 낮 12시 정각.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
방청석은 물론 양 옆 통로까지 방청객으로 가득 찼지만 침 삼키는 소리도 크게 느껴질 만큼 법정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 앉았다.재판장이 「주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전두환을 사형에,피고인 노태우를 징역 22년6월에,피고인 황영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방청석의 술렁임 속에 묻혀버렸다.모두의 눈길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쏠렸다.
전피고인은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두 뺨의 근육이 불거질 정도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두 눈은 파르르 떨렸다.
이어 천장을 잠시 응시한 뒤 시선을 떨구는 모습에서 착잡한 심정이 읽혀졌다.평소 습관대로 다리를 떨거나 흰고무신을 신은 발을 꼼지락거렸다.
한 시대를 풍미한 권력자가 일개 사형수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노태우피고인은 눈을 감은 채 시종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공판이 시작된 것은 예정보다 조금 늦은 상오 10시8분쯤.
전피고인은 건강이 많이 호전됐는지 50여일만에 반팔 수의를 입고 나타났다.예의 당당한 자세로 법정에 들어선 그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담담한 표정이다가도 『수많은 광주시민을 살해했고』『집권의 정당성이 없으며』 등 아픈 곳을 찌르는 대목에서는 표정이 굳어지며 입을 꾹 다물었다.
노피고인은 시종 고무신을 벗어 놓고 발을 포갠 채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기만 했다.『자위권 발동은 사실상 발포 명령이었다』는 대목에서 잠시 서너차례 고개를 가로저었을 뿐이었다.
낮 12시6분쯤 2시간에 걸친 상오 공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퇴정하자 또 한차례 소동이 펼쳐졌다.
자리에서 일어난 전피고인이 담담한 얼굴로 돌아서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피고인에게 악수를 청한 것.이어 노태우·유학성·황영시·차규헌피고인 등 가까이 있던 과거의 「동지」들과 손을 잡으며 담소를 나눴다.
동시에방청석에서는 『살인마 전두환,내 아들을 살려내라』는 절규가 터져나왔다.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식을 잃은 「5·18 동지회」 소속 어머니들이었다.
피고인들은 방호원들에 둘러싸여 총총히 법정을 빠져나갔다.그러나 소복 차림의 어머니들은 끝까지 법정을 떠날 줄 몰랐다.<박용현 기자>
1996-08-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