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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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2 00:00
입력 1996-08-22 00:00
통상산업부는 21일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1일부터 통관제도가 물품검사에서 서류검사 위주로 간소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물품수입시 서류검 대신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6-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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