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통산부
수정 1996-08-22 00:00
입력 1996-08-22 00:00
이는 지난 7월1일부터 통관제도가 물품검사에서 서류검사 위주로 간소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물품수입시 서류검 대신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6-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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