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법 개정 추진/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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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7 00:00
입력 1996-08-17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국제의원연맹(IPU) 등 대규모 국제행사개최를 앞두고 국제회의와 경기산업육성을 위해 관련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개정해 국제회의와 경기관련시설을 제2종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지정,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고 관련시설 건립과 운영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지방세법도 개정,이들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996-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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