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오염원 특별관리/폐수 등 무단방류 집중단속/환경부
수정 1996-08-14 00:00
입력 1996-08-14 00:00
환경부는 13일 대청호,낙동강 등에 나타난 녹조현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호소 및 하천주변 오염원을 특별관리하라고 시·도 및 각 환경관리청에 긴급 지시했다.
호소 또는 하천주변에 있는 음·식료품,제지,비료 등 유기물질 다량 배출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이 관리·단속 대상이다.
녹조가 발생하는 호소 지역 주민들은 음식찌꺼기나 생활오수를 최소화하고 세제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대청호,낙동강 등에서는 최근들어 수온이 급격히 상승한데다 비가 계속 내려 질소·인 등 영양물질이 많이 흘러들어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6-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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