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발포 부대장 판단”/윤흥정씨 진출
수정 1996-07-12 00:00
입력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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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 사건 21차 공판이 11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 5·18 당시 윤흥정·소준렬 전투병과교육사령관,진종채 2군사령관 등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20차 재판 때 출정을 거부했던 전두환·노태우피고인도 법정에 나왔다.
윤흥정씨는 『지난 94년 말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육본의 상황일지를 보고 당시 특전사가 정식 지휘계통과 별도로 지휘 및 작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관련기사 20면>
또 『당시 전교사가 계엄군에게 실탄배분과 발포명령을 내린 적은 없으나 일선부대장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박선화 기자〉
1996-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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