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전매제도 새달부터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6-20 00:00
입력 1996-06-20 00:00
다음달 1일부터 홍삼전매제가 폐지돼 지금까지 담배인삼공사만 제조할 수 있도록 돼있던 홍삼을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제조해 팔 수 있게 된다.

1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인삼산업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인삼산업법이 다음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홍삼전매제를 폐지하고 올 연말까지 총 2백59억2천만원을 인삼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1996-06-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