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지원 대폭 확대/무등록공장 양성화 특별법 추진/당정
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당정은 실질적인 민생개혁의 차원에서 영세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신용보증조합 등 민간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는 등 취약한 신용력 보완을 통한 금융지원책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산업기술연수생과 산업기능요원 신청때 공장등록증을 첨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여성·고령인력에 대한 제조업 취업 유인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영세소규모 기업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무등록공장의 양성화와 입지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책 마련을 서두른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박찬구 기자〉
1996-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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