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첫 등록 무효/“달서갑 민구 서정대씨 피선거권 상실”
수정 1996-03-31 00:00
입력 1996-03-31 00:00
선관위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서후보의 피선거권 유무를 조회한 결과 지난 95년 3월14일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1996-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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