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첫 등록 무효/“달서갑 민구 서정대씨 피선거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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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31 00:00
입력 1996-03-31 00:00
대구시 달서갑선관위는 30일 이 지역에 입후보한 민주당 서정대후보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서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선관위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서후보의 피선거권 유무를 조회한 결과 지난 95년 3월14일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1996-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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