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가장 주부에 전화/사고처리비 송금요구/돈 가로챈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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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1 00:00
입력 1996-03-21 00:00
서울 남부경찰서는 20일 육심철씨(24·서울 금천구 시흥4동 169)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씨는 지난 15일 낮 12시30분쯤 홍모씨(34·여·경기도 파주시)에게 전화해 『교통사고가 났으니 피해자합의금을 빨리 송금하라』고 요구,남편의 음성으로 착각한 손씨에게 3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백9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육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자가 전화를 받으면 이같은 수법을 사용,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전해졌다.〈박상렬 기자〉
1996-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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