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권영길씨 보석/서울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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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4 00:00
입력 1996-03-14 00:00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13일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권영길씨(54)에 대해 보석석방 결정을 내렸다.
1996-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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