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신에 3천억 지원/재경원/투신사 자사주 펀드 2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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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5 00:00
입력 1996-03-05 00:00
투자신탁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 및 표지어음 등의 단기금융자산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종전 공사채수탁고의 10%에서 15%로 높아진다.확정수익률보장각서 파문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민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중 3천억원이 연리 6%로 지원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투신사의 단기유동성 확보 및 수지개선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신사영업력 확충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투신사가 신탁재산중 단기금융자산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한도는 지난 94년 기준 공사채수탁고의 10%인 4조1천3백억원에서 현행 공사채수탁고의 15%인 7조3천7백90억원으로 높였다.따라서 실제금액기준으로는 종전보다 78.6%(3조2천4백90억원)나 늘게 됐다.

재경원은 또 한국·대한·국민 등 서울 소재 3개 투신사에 대한 자사주 펀드의 취급한도를 종전 1조1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2배 늘렸다.<오승호 기자>
1996-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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