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추기경 서울대 교구장직 사의/“75세 정년…연내 사표 제출”
수정 1996-03-03 00:00
입력 1996-03-03 00:00
김추기경은 이날 『교회법상 만 75세가 되면 사표를 내도록 돼 있다』면서 『자유인이 되는 그날이 많이 기다려진다』고 밝혔다.
가톨릭교회법상 만 75세에 정년퇴직 하도록 돼 있으나 교황청이 사표를 반려하면 계속 직책을 맡게 되며 김추기경의 사표를 로마교황청이 받아들일 경우 서울대교구장이라는 직책에서 물러날뿐 추기경의 직위는 계속 갖게 된다.
1996-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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