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병·장세동·최세창씨 구속/검찰/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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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3 00:00
입력 1996-02-23 00:00
◎경복궁 모임 참석·주선… 별력 불법 출동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22일 12·12사건과 관련,박준병 의원(자민련)을 군형법의 반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또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보류됐던 12·12 당시의 수경사 30경비단장 장세동씨와 3공수여단장 최세창씨도 이 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와 영등포구치소에 각각 수감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0부 김문관판사는 이 날 검찰이 청구한 박의원의 구속영장과 장·최씨의 영장을 함께 발부했다.<관련기사 3·22면>

검찰은 상관살해 및 살해미수 혐의가 드러난 당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신윤희씨와 3공수여단 15대대장 박종규씨는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미국에 도피 중인 당시 1공수여단장 박희도씨와 5공수여단장 장기오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검찰에서 두차례 조사를 받고 지난 달 캐나다로 몰래 출국한 당시 수경사 헌병단장 조홍씨도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12·12 및 5·18 사건으로 사법처리됐거나 될 사람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정호용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모두 19명이다.

박의원은 12·12 당시 반란을 모의한 이른바 「경복궁 모임」에 참석하고 20사단 병력을 동원,육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출동하려던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병력을 사전에 저지하는 등 반란에 가담한 혐의이다.

장씨는 30경비단장실을 「경복궁 모임」의 장소로 제공,반란모의에 적극 가담했으며 정승화 전 육참총장을 연행할 때 30경비단 5분대기조 병력 70여명을 출동시켰다.

최씨는 12·12 당시 3공수여단 15대대장 박종규씨에게 정병주 전 특전사령관을 연행토록 명령,이 과정에서 김오낭 전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 사살당했으며 특전사 2개대대의 병력 6백여명을 경복궁으로 이동시켰다.<박홍기 기자>
1996-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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