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유영일의원 계좌추적 영장기각/서울지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2-14 00:00
입력 1996-02-14 00:00
서울지검 형사6부(배기석검사)는 13일 서울 노량진경찰서가 선거법 위반과 횡령혐의로 서울 동작구의회 운영위원장 유영일의원(43)의 은행계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996-02-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