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유영일의원 계좌추적 영장기각/서울지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2/14/1996021402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2-14 00:00 입력 1996-02-14 00:00 서울지검 형사6부(배기석검사)는 13일 서울 노량진경찰서가 선거법 위반과 횡령혐의로 서울 동작구의회 운영위원장 유영일의원(43)의 은행계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996-02-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