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운전면허 취소/재응시땐 필기 면제/당·정 검토
수정 1996-02-12 00:00
입력 1996-02-12 00:00
당정은 그러나 ▲무면허 운전(2년) ▲허위 부정면허 발급,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자동차 강·절취(이상 2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교통사고(3년) 등은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하도록 하는 기존 법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1996-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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