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진념장관 인터뷰(올해 국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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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5 00:00
입력 1996-02-05 00:00
□대담=이경형사회부장
올해를 노사협력의 새 지평을 열면서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해로 설정한 진념노동부장관은 1일 서울신문 이경형사회부장과의 인터뷰에서 『노조도 이제는 주적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근로자의 적은 경영자가 아니라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선진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하락,총선과 비자금정국,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선명성 경쟁 등으로 노사문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할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노사 불문하고 엄단
▲지난 87년 「6·29」 이후 표면화된 노사갈등과 대립이 10년째 되는 해를 맞아 우리의 노사관계도 바뀌어야 합니다.「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노사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산업사회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근로자의 불법 연대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임금교섭철이 다가오는데 임금정책,특히 민간부문에 대한 임금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임금교섭이란 기업별 경영성과를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교섭 자체는 물론이고 인력확보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또 대기업도 경쟁기업 임금수준과의 비교심리 등으로 임금교섭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차원의 교섭준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약 노총과 경총 간의 임금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하고 각기 독자안을 발표하게 되면 정부는 양쪽 안을 토대로 국민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안을 마련,개별기업의 임금교섭에 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국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부의 대책이 있으신지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경영자 뿐 아니라 정부의 책무라고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장학기금 1백억원을 별도로 조성하고 중소기업 복지시설 설치자금 지원 및 근로자 의료비 융자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경기호황세가 지속되면서 숙련인력의 공급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인력개발과 관련한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까.
○중기 자체진단 실시
▲지난해 5월부터 우리 부에서는 「종합적인 산업인력개발체제 계획」을 추진,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및 재직근로자 「능력향상훈련」을 강화하고 중간 기술인력 배출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현장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작년 11월 말 현재 3만3천6백명의 산업연수생이 국내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나 낮은 처우 등으로 이중 30.1%나 이탈해 불법 취업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의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또 외국인 근로자도 1∼2년이 지나면 국내 기능사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체류기간도 현재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근로자파견제도가 정치권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면 근로자파견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현실적으로 파견·대체·파트타임 형태의 근로자가 10만명을 웃돌고 있으나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제도는 노조의 위치를 약화시키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제도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동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추진시기 등을 밝혀 주십시오.
○「산업연수생제」 개선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문제가 되는 일부제한조항과 개별적노사관계에서 일부 경직된 보호규정을 함께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노사간 갈등구조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현실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면 우리의 노사관계를 흐트려 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관계 발전상황을 보아 가면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리=우득정기자>
◎「노동문제」 진장관의 견해/“주근로시간 단축 시기상조/이달중 임금인상 준거 제시”
약간 치켜올려진 짙은 눈썹.자신만만한 태도.정연한 논리…….
진념노동부장관을 그릴 수 있는 단어들은 대개 이런 것들이다.이론이 분명하고 정책을 보는 시야가 넓다.노동주무장관이라고해서 정책의 시각이 노동범주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에서 25년간 잔뼈를 키워왔고 차관보만 5년을 지내 「최장수」를 기록하기도 했다.지난 93년2월 동자부장관을 그만두고 노동장관으로 발탁될 때까지 2년3개월의 공백기간(?)중엔 미 스탠퍼드대에서 교환교수로 한국경제발전론을 강의했고 전북대 초빙교수로도 출강했다.
4월 총선정국과 올 임금단체협상시기가 맞물려 간단치 않겠다면서 정부의 대응책을 물었다.
그는 세계경제전망과 국제경쟁력문제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한뒤 『늦어도 이달중에 임금인상의 준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노총·민노총등의 주 40∼42시간제 주장에 대해서도 해박한 경제사회논리로 『방향은 맞을지라도 속도가 문제』라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그가 스탠퍼드대 교환교수로 있을때 학생이 몇명이나 강의를 들었으며 한국정치발전단계와 경제발전과정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수강생은 15명정도였는데 아프리카출신 2명,일본인 1명도 끼어있었지요.1주일에 4일간을 강의했고 강의준비때문에 새벽2시까지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는 다시 리허설까지 했어요』『경제사회발전단계에 따라 어떤 정책과 전략을 구사하느냐는 경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발전이 정치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외자이름으로 염인데 옥편을 찾아보면 음은 「임」이다.왜 「임」인데 「념」으로 읽느냐고 물었다.진장관은 『할아버지가 작명을 하신 것인데 「념」이라고 불렀고 관행적으로 「염」으로도 읽는다』고 말했다.
염의 새김은 『곡식이 늦게 익는다』는 뜻이다.이름풀이로는 늦게 출세한다는 운세인데 『앞으로 더 출세하실 일이 있을 것같은가』고 물어보았다.
그는 『올해의 노동정책에 관해 묻겠다고 해놓고 왜 쓸데없는 것은 묻느냐』고 가볍게 응수한뒤 『내 이름은 한 알의 밀알로 썩는다는 것이 올바른 풀이』라고 「똘똘이」별명에 걸맞는 명답을 제시했다.<이경형사회부장>
1996-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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