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발표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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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2 00:00
입력 1995-12-22 00:00
▷12·12사건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은 그동안 특별수사본수를 구성,수사를 전개하여 왔던 세칭 12·12사건등과 관련,오늘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노태우 두 피의자를 서울지방법원에 군형법상의 반란수괴,반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음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세칭 「10·26사건」이후 피의자 전두환은 국군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동 노태우는 9사단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군내부인사,계엄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견대립 등으로 마찰을 빚어 오던중 그를 제거하고 불법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정승화 참모총장이 박대통령 시해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 주도로 수도권 핵심지휘 부대장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장태완 수경사령관 및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을 만찬을 빌미로 음식점으로 유인하여 육군정규지휘계통의 즉각대응체제를 혼란케 한 다음

­위 특전사령관,수경사령관 지휘하에 있는 1공수여단장·3공수여단장·5공수여단장·30경비단장 및 수도권 방위의 중핵부대지휘관인 1군단장·수도군단장·9사단장·20사단장·국방부 군수차관보등을 포섭,경복궁 구내에 있는 30경비단에서 회합,지휘부를 형성하여 위 정규지휘부대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정규지휘계통보다 우세한 병력을 동원하기로 계획한 다음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부하인 보안사령부 인사처장과 육본 헌병대장,수경사 33헌병대장 등으로 하여금 정승화 총장을 총기등으로 강제 체포케 하고

­육군의 정규지휘계통의 명시적인 출동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한 병력을 동원

△1공수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검거를

△3공수여단은 특전사령부 점거 및 특전사령관의 체포를

△수경사 헌병단은 육본측 장성등 체포를

△5공수여단은 효창운동장 진주를

△9사단 및 2기갑여단은 중앙청 진주를

△30사단은 고려대학교 진주등을 하도록 지휘,군사반란을 감행하고

△이 과정에서 상관살해,상관살인미수등 인명을 살상하여 국민의 군대로서 맡겨진 임무를 저버리고 하극상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은 반란의 최고책임자로서,당시 9사단장인 노태우는 반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등이 그 요지임.

▷수뢰 및 축재사건 관련◁

○검찰은 본건 수사와 더불어

­전두환 전대통령의 수뢰와 축재혐의에 대하여도 수사중에 있음

­현재까지 기업인등 20여명을 조사하고,금융계좌 추적등을 통해서 수사한 바,친인척등 명의로 된 부동산과 함께 금융자산등 상당히 많은 액수의 축재사실이 발견되어 현재 계속 수사중에 있음

▷5·18 및 12·12나머지부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5·18사건은 물론 12·12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국민의 여망에 귀를 기울이면서 철저한 수사를 전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1995-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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