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담합”대신 등 8개증권사/공정위,과징금 8,600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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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7 00:00
입력 1995-12-17 00:00
LG·대우·동서·대신·쌍용투자·한신·선경·삼성 증권 등 8개 증권사가 채권 인수수수료를 담합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8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들 증권사가 지난 9월26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인수담당 임원모임을 갖고 채권을 발행해 주고 기업과 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받는 채권인수수수료의 덤핑을 자제하고 최저 수수료율을 정하기로 한후 이를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권혁찬 기자>
1995-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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