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최락도 의원 징역 1년을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5-12-09 00:00
입력 1995-12-09 00:00
이로써 최피고인은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통합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박은호 기자>
1995-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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