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농지취득 요건 완화/영농 의무기간 45일서 30일로/당정
수정 1995-11-21 00:00
입력 1995-11-2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당정회의를 열고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도시인의 농지 취득요건 가운데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기간을 당초 연간 45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다.따라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본인 또는 가족 세대원이 한해에 30일만 직접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현지 농민이나 영농회사에 맡겨 위탁영농을 할 경우 농지 구입이 가능하다.<염주영 기자>
1995-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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