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뇌물 정기상납받아/6개 관공서 세금감면 등 대가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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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7 00:00
입력 1995-11-07 00:00
【부산=김정한 기자】 세무서와 경찰서·소방서 등 6개 관공서가 룸살롱업주로부터 세금감면 및 시간외영업 무마조로 수십만원에서 수백여만원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온천1동 D살롱 업주 이모씨(60)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래세무서와 동래경찰서·동래구청·동래소방서·온천1파출소·온천1동사무소 등 6개 관공서에 모두 15차례에 걸쳐 1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8백7만원을 상납했다. 검찰은 주점의 지분문제로 분쟁이 있는 이 살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준 장부를 확보,이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15회의 뇌물공여사실중 업주 이씨가 지난해 5월20일 온천1동사무소 직원 박호영씨(37)에게 재산세감세조건으로 준 3백만원만 수사해 박씨와,이씨를 박씨에게 소개해 준 백태권씨(35·온천1동사무소 직원)등 공무원 2명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1995-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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