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화국」 방영금지/법원,가처분신청 기각
수정 1995-10-25 00:00
입력 1995-10-25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사측이 드라마대본 일부를 수정해 저작권을 일부 침해한 것은 인정되나 이미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를 긴급 중단시킬만한 충분한 이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995-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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