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고발없어도「5·18위증」처벌 가능”/민변,검찰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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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1 00:00
입력 1995-10-11 0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10일 5·18사건 관련자에 대한 위증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에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국회의 고발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박홍기 기자>
1995-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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