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 노원 구청장 검찰에 구속 송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9/30/1995093002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9-30 00:00 입력 1995-09-3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최선길(56)노원구청장 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29일 최구청장등 이 사건 관련자 6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이미옥(40·가정주부)씨에 대해서는 불구속,송치했다.<양승현 기자> 1995-09-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