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생회 간부자격 강화/성적불량·시위처벌학생 제외
수정 1995-09-20 00:00
입력 1995-09-20 00:00
서강대가 19일 발표한 「학생단체 운영및 활동규정」개정안에 따르면 학생회 간부의 자격을 「해당학기 총점평균 2.3이상이고 교내징계와 교외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경력이 있는 학생이나 학점미달로 8학기내에 졸업할 수 없는 학생은 각 단과대학및 총학생회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김환용 기자>
1995-09-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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