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2백38억/일반회계서 지출 의결/각의
수정 1995-09-20 00:00
입력 1995-09-20 00:00
국무회의는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전당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고및 게시의무 위반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당포영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문호영 기자>
1995-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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