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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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9 00:00
입력 1995-09-19 00:00
세계여성문제를 총 지휘·점검하고 있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그 임계질량이 적어도 3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유엔회원국 정부와 정당·노조·직업단체의 지도적 지위에 여성이 적어도 30%는 참여되도록 해야 한다는 공식권고안을 내놓고 있다.유엔사무국도 사무국내의 여성직원수를 올 연말까지 35%로 늘리기로 했다.이 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촉진할 것」이란 규정에 따라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이미 세계 각국에 통보했다.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고용할당제를 공무원부터 도입하고 공기업에도 적극 권장한다고 한다.현재 우리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6.6%로 나와 있다.선진국의 경우 여성공무원수가 최소 30%에서 50%이상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참 뒤져 있다.그리고 거의가 건강·교육·사회복지분야와 같은 여성영역 하위직에 한정돼 있다.행정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백16개국 가운데 1백12위로 나타나 있다.여성취학률이 1백30개국중 37위,대학교에서의 여대생 비율이 1백27개국중 43위라는 지표와는 너무도 떨어진 공직고용 단면이다.
우리사회 고용관행을 개선키 위해서는 여성고용할당제 같은 획기적 조치는 불가피하다.민간부문에도 할당제가 있어야 한다.<신동식 논설위원>
1995-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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