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부담률 인상/내년부터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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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4 00:00
입력 1995-09-14 00:00
내년부터 공무원 본인의 연금부담률과 정부부담률이 현행 5.5%에서 6.5%로 각각 1%포인트 인상된다.

재정경제원과 총무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본인의 연금부담률을 7% 안팎으로 높이기로 했었다.

본인부담률이 1% 높아지면 7급 10호봉의 경우 본인이 매달 급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만4천8백40원에서 6만4천8백20원으로 1만원쯤 늘어난다.

정부는 그러나 연금 지급개시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처럼 2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 형편을 고려해 한때 폐지를 검토했던 일시금지급제도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1995-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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