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선거비용 허위신고·초과/박찬종·김옥선씨 수사
수정 1995-09-13 00:00
입력 1995-09-13 00:00
검찰은 선관위측이 박씨에 대해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수사의뢰했으며 김후보와 구의원 2명등 3명은 선거운동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씨등의 회계담당자등을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1995-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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