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한은감사 해임/지폐유출 은폐 관련/감사원,13명 징계 요구
수정 1995-08-31 00:00
입력 1995-08-31 00:00
감사원은 지난 21일부터 한국은행 본점과 재정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창규 당시 감사등 한은관계자 10명과 정동수 당시 감사관등 재무부 관계자 3명에 대해 해임등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관련기사 4면>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창규감사를 해임하고 김관영 감사실장과 김문욱 감사실부실장을 중징계토록 하는 한편 부산지점에 대한 한국은행 자체감사에서 조사를 소홀히 한 박재욱 감사실검사역과 이승렬 발권부출납기획과장을 인사처분하도록 했다.또 박덕문 부산지점장 강화중 부산부지점장 편봉규 부산지점화폐정사과장에 대해 사고보고서변조및 사후조치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사고보고서와 징계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정동수 재무부감사관과 박동석 감사담당관 배선영 사무관을 경징계하도록 요구했으며 사고보고서 변조사실을 알고 있었던 문학모 발권담당이사와 김종태 인사부장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처인 금융결제원에 사실을 통보했다.<문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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