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창 지폐절도범/징역5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8/24/19950824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8-24 00:00 입력 1995-08-24 00:00 【청주=김동진 기자】 청주지검 형사1부 김기정검사는 23일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에서 1천원짜리 보충은행권 1천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경순 피고인(23·여)에게 한국조폐공사법 위반죄(절도)를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95-08-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