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선별 조사/국세청,미성년자 등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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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5 00:00
입력 1995-08-15 00:00
국세청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단순히 금융자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되면 개인의 금융소득 자료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면서 『이 자료로 납세자들의 금융자산 규모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국세청은 관련 세금만 제대로 징수하면 될뿐 자금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힐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특정한 수입원이 없는 미성년자가 턱없이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산형성 과정에 의심이 가는 경우 선별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균미 기자>
1995-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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