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고기 일 수출 비상/냉동육 새달부터 긴급 수입제한조치
수정 1995-07-31 00:00
입력 1995-07-31 00:00
일본의 농산물 생산자단체 역시 마늘과 표고버섯·야채 등에 대해 긴급수입 제한조치의 발동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의 긴급수입 제한조치가 모든 농축산물로 확산될 조짐이다.
30일 한국무역협회 도쿄사무소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 2분기 중 돼지고기 수입은 수입업자들이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우려해 통관보류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한 결과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6% 느는 데 그쳤다.그러나 수입업자들이 통관을 보류한 물량만 5천∼7천t에 이르는 데다 8월 중 수입예상량이 5만t에 달해 9월말에는 발동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냉동 쇠고기의 경우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도 관세 인상효과는 1.9% 포인트에 불과하나 돼지고지는 수입가격이 24%나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생산자단체들도 엔화강세에 따른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수입억제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일본산 마늘의 70%를 생산하는 아오모리현은 중국산의 수입급증으로 도매시세가 지난 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경작면적이 20∼30%나 줄었다고 일반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을 농수산성에 진정했다.일본특용임산진흥회도 표고버섯의 수입비율이 지난 5년간 1%에서 25%로 상승했다고 주장,같은 조치의 발동을 요청했으며 홋카이도 농민연맹은 옥수수와 아스파라거스 통조림의 수입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오일만 기자>
1995-07-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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