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온돌·욕실·가스설치 허용/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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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9 00:00
입력 1995-06-19 00:0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8일 재택근무를 정착시킴으로써 교통난 완화와 전세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 건축 오피스텔에 온돌·욕실·발코니·가스공급시설·싱크대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업무부분 면적은 지금처럼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화장실의 크기나 쓰레기 투입구등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있다.

행정쇄신위는 또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가운데 숙박업을 삭제,국내에서 숙박업 경험이 없는 투자자도 해외 호텔 건설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5-06-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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