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추천받은 후보 타정당후보 지원은 위법”/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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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4 00:00
입력 1995-05-14 00:00
중앙선관위는 13일 지방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가 정당추천이 배제된 기초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허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1995-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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