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임금인상 5.2%선 권장/출연기관은 6%선/노동부
수정 1995-04-11 00:00
입력 1995-04-11 00:00
노동부는 또 올해부터 투자기관의 임금 조기타결보너스(30%) 지급제를 폐지하는 한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직의 경우 인원감축에 따르는 여유재원을,연구직은 수탁과제확대에 따르는 추가수입 등을 재원으로 성과급개선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이같은 인상률은 올 정부예산에 반영된 임금인상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공공요금인상·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범위 안에서 임금교섭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권고하라』고 시달했다.<황성기 기자>
199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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