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6·12월 후납제로/당정확정/1년치 일괄납부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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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1 00:00
입력 1995-04-11 00:00
◎사전신고땐 연4회 분납 허용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자동차세를 해마다 6월과 12월에 두번 내는 후납제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네번으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용태내무부장관과 민자당의 송천영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와 함께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전체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도록 하는 한편 납세필증을 차량에 부착하는 제도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연간 1천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한 자치복권의 수익금 가운데 3백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시·도의원 정수조정 문제와 관련,이의 기준이 되는 15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대출 기자>
1995-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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