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예정신고 모든품목 확대
수정 1995-03-21 00:00
입력 1995-03-21 00:00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예정신고 대상을 모든 수입 물품으로 확대하고,내륙 세관으로 들여오는 물품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 기간도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에서 「보세구역으로 옮기기까지」로 바꾼다.수입승인서(I/L),선하증권(B/L),송품장 등의 구비서류도 없앤다.
1995-03-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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