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새달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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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7 00:00
입력 1995-03-17 00:00
◎주요내용/꽁초·휴지버리기­침뱉기 3만원/쓰레기 무단투기·새치기 5만원/지하철역 흡연·이웃소란 3만원

다음달부터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새치기를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물게 되고 담배꽁초나 껌을 버리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6일 현행 1만∼2만5천원인 경범죄범칙금을 2만∼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범죄 21개 항목가운데 24개 행위별로 범칙금이 현행보다 1만∼3만5천원씩 인상돼 13개 행위가 5만원,7개 행위가 3만원,4개 행위가 2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물게된다.

현행 2만5천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쓰레기나 죽은 짐승 등 투기행위,대·소변 방뇨행위,자연훼손 행위,음주소란행위,새치기행위 등은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담배꽁초·껌·휴지 투기행위,침뱉는 행위 등은 현행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199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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